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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갑질 논란’ 종근당 회장 영장 검찰이 반려…“소명 부족”

등록 2017-08-14 10:19수정 2017-08-14 21:00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신청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뒤, 신병처리에 관한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한겨레> 보도로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이 회장이 폭언을 한 녹음파일이 알려지자 경찰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7일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이 회장은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라고 지시한 뒤 “뒤에 우회전하는 차량 있을 테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가. 이 XX야, 가고 비상 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 아이 XXXX”라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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