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외교관, 해외여행 이유로 출국…강제 수사 못해”
주한 멕시코 외교관이 한국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조사를 거부한 뒤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주한멕시코대사관 소속 ㄱ무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다가 현재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 직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ㄱ무관이 대사관 내 사무실에서 이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2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냈지만 ㄱ무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여행을 이유로 해당 무관이 출국한 상태”라며 “외교관에겐 면책특권이 있어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직접 주한멕시코대사관 쪽에 여러차례 경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사자도 이달 말께 귀국을 전제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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