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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선 한바퀴에 10분 휴식도 길다고?” 뿔난 마을버스 기사들

등록 2017-08-17 18:15수정 2017-08-17 23:34

서울시 “마을버스, 정시성 중요…현실적으로 일률적 규정 어려워”
공공운수노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열악한 여건 개선해야”
1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휴식시간 축소를 요구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완 교육연수생
1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휴식시간 축소를 요구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완 교육연수생
‘1회 노선운행 후 1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시행령 문구를 실제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국토교통부에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항의했다.

1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을 다시 고쳐달라고 요구한 서울시를 규탄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4명이 숨진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운전자의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버스 기사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여객법 시행령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는 ‘1회 노선 운행에 10분 이상 휴식, 4시간에 30분 이상 휴식’ 등 최소 휴식 시간과 휴게실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양한 버스 운행 여건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이 법안의 재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시 버스사업자들에게 “운행시간이 짧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 2시간 미만으로 포괄 적용된 휴게시간을 1시간 미만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다.

노조 쪽은 “시행령이 발효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마을버스 134개업체는 휴식 시간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 법은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이를 지도감독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버스 사업주를 대변하는 것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장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고 사발면, 김밥 먹을 시간도 없어 굶고 일하는 이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 현실에 맞지 않느냐”며 “서울시는 사업주에게 발송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광역·전세·고속 버스 등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해서 만든 법을 현실적으로 마을버스에 적용하는건 힘들다“며 “버스는 정시성이 중요한데 법대로 강행한다면 시민들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김진완 교육연수생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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