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직원들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실 금고에 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분류와 검토에 물리적 시간 부족”
국가기록원이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분류와 검토에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지난 7월 위안부·세월호 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정리중’이라며 비공개한 데 이어, 이의 신청을 하자 다시 검토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8일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요청하신 문서는 현재 검수 및 정리중”이라며 비공개를 통지했다. 송 변호사는 즉각 “목록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하여 공개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분류 및 목록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며 22일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기록원의 결정에 송 변호사는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문서 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세월호와 위안부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적극적 정보공개 조항’(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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