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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기록원, 청와대 위안부·세월호 문건 최종 비공개 처분

등록 2017-08-29 10:56수정 2017-08-29 14:17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실 금고에 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실 금고에 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분류와 검토에 물리적 시간 부족”
국가기록원이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와 세월호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분류와 검토에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종 비공개 처분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지난 7월 위안부·세월호 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정리중’이라며 비공개한 데 이어, 이의 신청을 하자 다시 검토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8일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최근 발견된 문서 1361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위안부’ 합의와 국민의 기본 안전권과 관련된 세월호 문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요청하신 문서는 현재 검수 및 정리중”이라며 비공개를 통지했다. 송 변호사는 즉각 “목록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하여 공개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분류 및 목록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며 22일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기록원의 결정에 송 변호사는 “한 달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문서 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세월호와 위안부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적극적 정보공개 조항’(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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