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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위증’ 이임순 공소기각…우병우·김기춘은 어찌 되나?

등록 2017-08-31 11:39수정 2017-08-31 16:4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뒤편에 앉은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뒤편에 앉은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항소심 법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31일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위 활동(2016년 11월17일~2017년 1월15일)이 종료된 뒤 이 교수가 고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의결된 1월20일까지는 고발했어야 하는데, 이 교수는 한 달 뒤인 2월28일에야 고발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위가 활동 기간 종료 등으로 존속하지 않게 되면 특위의 재직위원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국조특위 소속이었던 국회의원 13명이 2월 말에 한 고발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소기각은 다른 국회 위증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1월17일 고발)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월11일 고발) 등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특위 종료 뒤 석 달쯤 지나 고발된 우 전 수석의 재판엔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우 전 수석은 국회 위증 혐의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사정은 좀 다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이 특위 활동 종료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위증죄는 진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전 실장 사건도 이번 공소기각 판단을 한 형사3부에 배당됐는데, 재판부가 특위 종료 시점을 1월20일로 제시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

법원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신속한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국회 위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법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보지 않고 재량껏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사건에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반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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