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국내 웹하드 업체 52곳 수사
피의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여죄 규명
피의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여죄 규명
경찰이 불법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이 유통되는 국내 웹하드 업체를 두 달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해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1일 오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9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달 간 국내 웹하드 업체 52곳(누리집 64개)과 성인사이트·인터넷방송업자 등 3대 공급망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은 비교적 손쉽게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 불법 몰카 유통시장인데도 경찰이 적극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관련기사: <몰카, 국내 웹하드 업체부터 잡아라>)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주거지 내 컴퓨터·휴대전화 및 다른 저장매체까지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또 국내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피해자가 특정되는 영상(성폭력처벌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영상(정보통신망법)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아동청소년보호법) 등으로 분류한 뒤 여성청소년과·사이버수사팀·형사과 등이 공조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에스엔에스 업체에도 국제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단속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 집중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 등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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