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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선 개입’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등록 2017-09-03 17:08수정 2017-09-03 20:57

2015년 이어 두 번째 대법원 심리 예정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선거 개입이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상고했다.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들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틀 뒤인 지난 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직후에도 변호인들은 “수긍할 수 없다. 검찰 입장만 수용됐고 양형이 심하게 올라가 주관적 판단이 작용된 것 같다”며 불복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무죄 판단 없이 주요 증거 능력만 인정하지 않고 선거개입을 유죄로 선고한 2심을 깨 “박근혜 정부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임기가 끝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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