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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몰카’는 예능이 아니라 범죄다

등록 2017-09-06 07:26수정 2017-09-06 07:40

몰카, 디지털성범죄다
1부 피해자 편 : 그에겐 아무 수단이 없다

TV 예능 이름으로 몰카 등장
해악 엄청난데 가볍게 통용
경찰도 ‘불법촬영범죄’ 쓰기로

국내 언론은 ‘몰래카메라’(몰카)라는 단어를 1991년 처음 쓰기 시작했다. <문화방송>(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꼭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흥행하면서부터다.

예능 도구였던 ‘몰카’는 1997년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신문 사회면에 등장했다. 당시 백화점 쪽이 ‘도난 방지’를 이유로 여자화장실 천장에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불매운동’ 등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 사건은 이듬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처벌 조항이 마련되는 데 기여했다. 그 후 20년 동안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몰카’로 불렸다. 하지만 이 범죄가 끼치는 해악에 견줘 예능에서 비롯된 ‘몰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찍은 자’뿐 아니라 ‘유포한 자’, ‘시청한 자’ 등을 모두 가해자로 포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몰카’ 대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로 부르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규정된 용어대로 부르겠다는 뜻이다.

박수지 고한솔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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