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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내 성추행’ 일본 은행에 법원 “피해자에 2800만원 배상”

등록 2017-09-13 11:27수정 2017-09-13 12:58

일본인 상사, 회식 뒤 택시에서 “한번만 안아봐도 되냐”며 성추행
한국인 여직원,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치료·휴직
법원 “은행이 주의 다해 사무감독 안해” 회사 책임 인정
회식을 마치고 귀가 택시에서 일본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본은행 한국인 직원에게 회사와 가해자가 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는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직원 ㄱ씨가 본사와 일본인 상사 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ㄴ이 함께 ㄱ씨와 가족들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2015년 4월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ㄴ은 이날 밤 11시께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한번만 안아봐도 되겠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 알아?”라고 말하며 ㄱ씨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ㄴ은 평소에도 결혼을 앞둔 ㄱ씨에게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신혼여행 가서 임신하고 오라”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2차례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데 이어 휴직까지 한 ㄱ씨는 ㄴ과 은행 본사, 서울지점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묻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ㄴ이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ㄱ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직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은 회사 업무를 성공리에 끝낸 것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공식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며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 쪽은 평소 성희롱 방지 규정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를 다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ㄴ은 평소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끝에 강제추행을 범했다. 은행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4년 1월 ㄱ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희롱한 일본인 ㄷ도 회사와 함께 ㄱ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은행 서울지점을 상대로 낸 청구는 “서울지점은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라서 법인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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