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송보호감호소 정문.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형을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로 분류돼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 24명이 지난달 가출소 기회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집단 단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와 경북북부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4일 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피보호감호자 24명은 단식을 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가출소 기회 확대, 전자발찌 부착 탄력적용, 보호관찰기간 단축이 이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형을 살고 있는 한 피보호감호자는 “지난달 14일 오후부터 24명이 단식을 시작해 사흘 만에 3명이 쓰러져 실려 갔고 그중 한 감호자는 70대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짧게는 2일, 길게는 9일 동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급식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단식 기간 동안 이들이 물과 간식을 먹었고 수액 공급 등 적절한 의료조치도 했다. 쓰러지기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의 부당함을 설명해 급식거부를 중단하도록 했고, 현재 관련자 전원은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감호 조항이 들어간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법을 폐지하면서 이전부터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집행을 계속한다는 경과 규정을 부칙 2조에 뒀다. 일부 피보호감호자들은 부칙 2조가 위헌이라며 2009년, 2015년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는 형벌과 목적이 다른 사회보호적 처분이고 그 집행상의 문제점은 집행의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된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던 보호감호제도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달 기준 피보호감호자가 전국에 50여명 있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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