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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19:00 수정 : 2005.01.04 19:00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사건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투자비 등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 ㅇ법률사무소 대표 변아무개(39·경기 용인시 수지읍) 변호사를 구속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29일 조아무개(49·여)씨 등으로부터 구속된 남편의 사건을 의뢰받아 보석금 명목으로 공탁금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의뢰인 10여명으로부터 9억4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또 공탁금을 가로챈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숨기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이 교부하는 공탁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으며, 이 사건 말고도 8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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