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자유한국당(60·동해삼척)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식블로그에 해당 고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하고,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졸업증명서 등 서류도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해당 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교장 명의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문서가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에 의해 작성 및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교에 대한 이 의원의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모순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