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 지사 장남(26)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7일 밤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남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뒤 16일 집에서 한차례 투약했다. 경찰은 17일 남씨를 긴급체포하고, 남씨 집에서 필로폰 2g을 찾아 압수했다. 경찰은 남씨가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에게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하는 것을 포착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변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고, 남씨 본인도 투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 장남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후임병 폭행·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