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끊이지 않고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의원들이 제출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5개다. 주로 법안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3-5-10만원’ 금액 기준을 ‘10-10-5만원’ 등으로 수정(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안)하거나 농축산물·전통주를 선물 품목에서 제외(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안)하자는 내용이다.
법 적용 대상자 확대 등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한 것처럼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1년 분석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11월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별도 법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원천적으로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1건(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지난달 대검찰청 집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109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71명이 수사받고 있다.
박수지 고한솔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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