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씨가 지난 2월24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박근혜(65) 전 대통령보다 앞서 나올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5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가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심리를 재개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된 차씨는 지난 5월11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한참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까지 선고를 미뤘다. 이후 차씨는 직원들에게 거짓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5월26일 끝날 예정이었던 차씨 구속기간 역시 최장 11월26일까지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심리가 길어짐에 따라 차씨 구속 만기 전에 선고시점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최씨 등과 공모해 케이티(KT)가 최씨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에 달하는 광고를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는다. 또 광고대행사 ‘컴투게더’에 압력을 가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뺏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결심 이후 추가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까지 마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래 거의 1년 만에 받게 되는 법원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8일 증언을 거부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증인이 ‘모시던 피고인(박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 증언 거부 사유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증언하는) 심적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쪽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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