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의원, 법무부 제출 자료 공개
정부, 지난 7월 거세 대상 확대 개정안 제출
“욕구 잠시 사라질뿐…근본적 처방 안돼
검증 안돼 대상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 지난 7월 거세 대상 확대 개정안 제출
“욕구 잠시 사라질뿐…근본적 처방 안돼
검증 안돼 대상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16명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적 거세란 몸에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여성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 처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이었고,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거세 대상의 확대가 성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면서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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