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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찬 이웃에 “너도 맞아봐라” 폭행… 법원 “벌금형”

등록 2017-10-01 12:05수정 2017-10-01 13:51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처 낸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가 멱살을 잡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사는 ㄱ씨는 2015년 6월 박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발로 얼굴을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딸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은 박씨는 일찍 퇴근해 ㄱ씨 집으로 향했다. 그는 ㄱ씨네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신발을 신은 뒤 거실까지 들어간 것(주거침입)으로 조사됐다. 또 ㄱ씨 멱살을 잡고 “너도 맞아봐라, 손자도 패줄까”라며 때리는 시늉을 한 혐의(폭행)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다소 경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 딸과 부인에게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딸은 ㄱ씨 집에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상처를 입은 과정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고 봤다. 딸을 뒤따라 ㄱ씨 집에 들이닥친 혐의(주거침입)를 받은 박씨 부인에 대해서도 “피해자 집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피해자들이 진입을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ㄱ씨는 지난해 1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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