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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벌금 징수율 86%’ 법무부, 내부 직원엔 달랑 4% 걷었다

등록 2017-10-01 17:29수정 2017-10-01 20:25

지난해 공무원 벌금 ‘징계부과금’ 징수율 4.6%
전체 국민 징수율 86.1%…18배 이상 큰 차이
대형비리 저지른 김형준·진경준 검사도 안 내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법무부가 일반 국민의 벌금은 엄히 징수하는 반면 법무부·검찰 직원들의 잘못에 부과된 벌금인 ‘징계부과금’은 열에 하나 꼴도 징수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2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1억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집행률이 4.6%에 불과하다.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이 돈이나 향응 수수, 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이다. 징계부과금 미납 사례를 보면, 고교 동창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구속수감 상태라는 이유로 8928만원을 내지 않았고, 게임업체 넥슨에서 주식을 받아 ‘120억원 주식 대박’을 낸 진경준 전 검사장도 1015만원을 미납했다.

반면, 지난해 국민 전체에 부과된 벌금은 4조8407억원이었고 징수율은 86.1%(4조1693억원)였다. 주 의원은 “법무부가 국민들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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