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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부하에게 상습 폭언·욕설한 장교 “보직 해임 정당”

등록 2017-10-08 16:26

부하 군인들에게 수차례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한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육군 소령 ㄱ씨가 ㄴ사단장을 상대로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ㄴ사단 작전과장으로 일한 ㄱ씨는 부하 군인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끝에 석 달 만에 보직에서 해임됐다. ㄴ사단장은 그가 폭언 등을 일삼아 부대 단결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에 앞서 보직 해임 처분을 했고, 사흘 뒤 심의위는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 등이 있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을 땐 심의위 의결에 앞서 장교를 보직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보직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가 군단장 표창을 받는 등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폭언과 욕설도 부하들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ㄱ씨를 즉시 작전과장 보직에서 배제할 중대하고 긴급할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질책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부하들의 인격을 모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부하들에게 적정한 지휘와 통솔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군대 내 기강이나 지휘권 확립 등 ㄱ씨 보직해임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이 ㄱ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보직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ㄱ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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