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8일 법무부 교정국은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며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인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며 “MH그룹은 UN 인권위원회에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정국은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앞서 (박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수용소에 침대 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난방이 되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도록 규정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도 허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정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특혜 혹은 불이익도 없이,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내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국외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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