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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은택 “이미 사형선고 받은 것” 눈물 호소…검찰,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7-11-01 11:42수정 2017-11-15 16:56

포레카 강탈·자금세탁 혐의…오는 22일 선고
차은택씨가 지난 1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차은택씨가 지난 1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이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일부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혐의를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포레카 강탈 등의 혐의로 차씨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후 차씨가 회삿돈 자금세탁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심리가 다시 열렸다.

차씨는 지난 5월11일 포레카 강탈(강요미수) 등 혐의로 1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판단내리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따라 선고가 미뤄졌다. 차씨는 케이티(KT)가 최씨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에 달하는 광고를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도 받는데,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후 차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82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55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 수순으로 들어서면서 재판부는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씨에 대해 심리를 재개하고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차씨 쪽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 혐의는 기존의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씨는 앞서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생활비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횡령)로 기소됐는데,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으니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는 검찰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차씨 쪽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는 등 귀속 사실을 가장해야 하는데, 차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으니 오히려 귀속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한순간도 돈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일에 대한 애정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최씨를 만나게 된 뒤 여기까지 왔다”며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차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달 22일 나온다. ‘포레카 강탈’ 혐의 공범인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도 이날 함께 선고받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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