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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수원대 위해 떠난다더니…이인수, 징계 피하려 ‘꼼수 사퇴’

등록 2017-11-13 11:43수정 2017-11-13 14:38

이 총장, 교육부 징계 절차 시작되자 전격 사퇴
‘해임 뒤 5년 임원자격 제한’ 등 피하려 한 듯
징계 도중 사직 허용한 수원대 이사회도 문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강재훈 선임기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 강재훈 선임기자
100억원대 회계부정과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추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총장직 꼼수 사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각종 사학비리 문제가 불거져온 데다, 지난달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비리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장은 교육부에도 총장직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원대 이사회가 이를 전격 수리한 것을 두고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한겨레> 보도로 사학혁신추진단이 이 총장의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뒤, 임원취임승인 취소(해임)와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총장이 추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사퇴 처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교육부 징계 이전에 자진 사퇴 형식의 ‘셀프 징계’로 향후 언제든 수원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원대가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 총장의 사직을 허용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 총장에 대한 징계 방침을 알리고, 사직서를 수리해선 안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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