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조사에서 100억원대 회계부정 등 혐의가 드러나자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가운데). 수원/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수원대가 100억원대 회계부정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자, 교육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수원대가 13일 신임 총장으로 박철수(63) 전 수원과학대학교 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임명 과정 등을 살펴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임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전날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이 감사·조사를 통해 중징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수원대) 학교법인이 이 총장의 사퇴를 허용한 것은 위법이며, 사직서 수리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비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끝낸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수원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 총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 총장이 굳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려는 것은 향후 수원대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학법에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교원에 대해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을 우려해 서둘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전경.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수원대가 ‘이인수 총장 사퇴는 불법’이라는 교육부 판단과 관계없이 13일 박철수 전 수원과학대 총장을 서둘러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논란을 낳는다. 이날 수원대가 새 총장으로 임명한 박 전 총장은 이인수 총장의 측근으로 수원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장을 임명한 이창홍 이사장 등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수원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권리회복민주학생운동의 김경준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총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해 ‘학교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데다, 임원승인 취소가 예정된 이사진이 오히려 이 총장의 측근을 새 총장에 임명한 점이 우려된다”며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공정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면서 총장 직선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욱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임시이사진이 파견돼 수원대 정상화 의지가 분명한 총장을 선임하고, 오로지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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