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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출된 비리재단의 ‘사학 재장악 통로’ 법으로 막는다

등록 2017-11-16 18:40수정 2017-11-16 21:07

비리 관련자들의 ‘이사 추천권 제한’ 시행령 입법예고
종전에는 퇴출 뒤에도 ‘절반 이상 셀프추천’ 가능해
‘절반 미만’ 추천권만 인정키로…이르면 올해안 시행 가능
교육부가 대표적 비리사학으로 불려온 상지대에 지난 8월 임시이사를 파견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교육부가 대표적 비리사학으로 불려온 상지대에 지난 8월 임시이사를 파견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사학 비리로 쫓겨난 ‘옛 재단’ 이사진이 일정 기간 뒤 다시 학교를 장악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사학 비리에 책임이 있는 ‘옛 재단’ 이사진의 ‘새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한겨레> 10월12일치 10면)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옛 재단 이사 등 ‘이사추천권’을 지닌 인물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해임, 파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지녔을 때, 예전과 달리 전체 이사 수의 절반 미만으로만 ‘새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사학 비리 등으로 ‘종전 이사’가 학교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들한테 새 이사진의 ‘과반수 추천권’을 줬다. 이로 인해 비리로 쫓겨난 종전 이사가 ‘셀프 추천’을 통해 재단에 복귀한 뒤 학교를 장악하는 일이 실제로 빚어졌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분위가 오히려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 통로가 됐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규정한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사분위는 “(새 이사 선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정상화 심의 원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관계자의 이사 추천권을 법으로 제한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 비리를 저지른 이들의 학교 복귀를 원천 차단할 ‘사학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좀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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