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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표 ‘대학개혁’ 발표에 “강제적 정원감축 틀 못 벗어” 지적

등록 2017-11-30 16:17수정 2017-11-30 22:31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체제로 전환
‘우수학교’는 재정지원…일부에 ‘징벌적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 지방 중소대학에만 짐지워선 안돼”
강사 대량해고 우려 논란 ‘강사법’ 폐기 추진하기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적인 대학정원 감축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평가)가 대학의 역량을 평가한 뒤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 이상 역량을 갖춘 대학에는 자유롭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이른바 ‘강사법’도 손보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등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 자율성도 저하돼 고등교육정책 추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체질 개선과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학 정원의 양축 감축’에 목표를 두고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대체된다. 1~2단계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각각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된다.

먼저 1단계 진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60% 가량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일반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각각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이 우수한 60% 안팎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2단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는 각각 정원 감축과 강도높은 구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들에게는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지원해 기존 우수한 대학들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한 ‘당근’을 주는 셈이다. 반면 나머지 40% 안팎의 대학들에게는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하게 ‘정원 축소 인원’을 할당하는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려면, 대학들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대학 운영, 법인의 대학전입금 규모 확대 등 이른바 ‘법인책무성’ 준수를 비롯해 시간강사 보수 수준을 높이는 등 교원 일자리 수준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할 때, 개별 대학이 필요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일반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부 예산은 주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씀씀이까지 세세하게 참견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비’가 지원돼 왔다. 교육부는 기존 특수목적지원사업비도 복잡했던 지원 방식을 ①교육, ②산학협력(LINC), ③연구(BK)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 육성 사업 확대에 예산을 보다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원감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대학개혁을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대학 신입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데 정부가 먼저 나서면 '정부실패'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절반 정도를 정부가 해소하면 나머지는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대학 감축 정원 4만명 가운데 2만명 정도만 정부가 감축에 직접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합의 등을 거쳐 올해 안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의 역량을 평가한 뒤, 자율개선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들에는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이 박근혜 정부의 ‘대학평가’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평가 1주기(2014~2017년) 당시 정원 감축이 대부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하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정원 감축이 하위 등급 대학에 집중되는 점, 지방의 중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그렇잖아도 피폐해진 이들 대학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 변화에 따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일부 대학을 상대로 ‘징벌적’ 감축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학과 강사단체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온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폐기에 나서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보수와 신분을 보장하겠다며 지난 2011년 마련됐지만, 대학들이 추가 부담을 우려해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7년 유예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상당수 교육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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