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 실현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알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대책회의 제공.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근로제공 형태의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직업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 실현대책회의(대책회의)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입법 청원에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대책회의 쪽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일 조기취업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이전에 발표했던 정부대책을 재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을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대책위 쪽 주장이다. 이수정 노무사(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하려면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계획 없이 정부 발표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현 정부의 발표도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멘트가 추가된 것 외에 2013년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면서도, 산업체 파견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졸속 확대하고 있다”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탓에 학교들이 도제학교 제도를 이용해 많은 학생을 산업체로 내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나가서 사실상 교육이 아닌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학년 1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훈련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 실현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알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대책회의 제공.
대책회의쪽은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이 취업이 아닌 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장실습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해 현장실습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촉법에 포함된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규정은 초·중등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적용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 서명이 담긴 입법청원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