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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로 기치료…문고리 3인방에 휴가비 등 10억

등록 2018-01-04 14:50수정 2018-01-04 20:59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로 추가 기소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수수한 혐의
이 중 15억원 차명폰·사저관리비용 등으로 사용
국정원 상납금 사용 과정서 최순실 개입 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기치료와 주사 비용, 사저 관리비,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 등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한테 8억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 재임 중엔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중단했다가 다시 받은 2억원을 포함해 모두 21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6~8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별도로 받은 1억5000만원도 혐의에 포함됐다.
최순실이 메모한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5,000만원(합계 1억 3,000만 원)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3,000만원(합계 1억 1,000만 원) ▶남은 금액 1억 2,000만 원 ‘Keep’(보관)이라고 적혀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최순실이 메모한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5,000만원(합계 1억 3,000만 원)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3,000만원(합계 1억 1,000만 원) ▶남은 금액 1억 2,000만 원 ‘Keep’(보관)이라고 적혀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썼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청와대 안 금고에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검찰은 15억여원이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휴대전화(대포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돈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 중 일부는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은 돈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와 활동비(총 9억7600만원) 등을 주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3~2015년 이들에게 3억7000만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용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지를 확인했으며, ‘문고리 3인방’도 자신들이 받은 액수와 일치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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