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발표 뒤
김소영 현 처장, 사의 표명 따라
“신임 처장이 ‘법관 사찰’ 후속 조처 맡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2월1일자로 안철상 대법관(사법연수원 15기·사진)을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6개월여 만에 법원 행정의 실무 총괄 책임자가 바뀐 것이어서, 최근 불거진 ‘재판 뒷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과 관련해 전날 김 대법원장이 예고한 3차 조사 및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안 처장은 지난해 11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법관이 됐다. 30년간 각 분야 재판을 두루 맡아왔으나, 대법원장 비서실장 외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이 지명했던 안 대법관을 통해 행정처 개편과 법관 사찰 등에 대한 3차 조사를 비롯한 후속 조처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소영 현 처장은 지난 22일 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뒤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재판 업무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대법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행정처가 법관 사찰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이 처장 인사가 6개월 만에 이뤄진 배경 가운데 하나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신임 안철상 처장이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