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목디스크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아무개(50)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부터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김씨는 2016년 목디스크를 얻었다. 하루에 6시간 넘게 흔들리는 버스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데다가 변속기어도 계속 바꿔야 해서 목에 부담이 갔다는 게 김씨 주장이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갈지언정 목 통증을 유발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의견을 구한 의사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씨가 통상 안정적으로 앉은 상태에서 일하는 이상 앞으로 과도하게 목을 숙이거나 양옆으로 비틀 일도 잘 없고, 목에 충격을 가하는 업무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한 운전 업무가 목디스크를 간접적으로 초래했을 수 있다는 소견도 있었다.
법원은 후자에 주목했다. 임 판사는 “버스 운행 중에는 진동이 자주 발생해 목 부위에도 계속 충격이 왔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돌리며 움직였다”고 짚었다. 또 “기어 변속을 위해 어깨와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장시가 운전하며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김씨 회사 조사 결과와 “김씨 작업환경은 상당 기간 부적절한 자세와 전신 진동에 노출되도록 해 척추 병변 발생을 높일 것”이라는 김씨 주치의 의견도 언급했다.
임 판사는 “목디스크 발병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하며 목 부위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고,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목디스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운전 업무가 목디스크 발병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목디스크를 간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라면 업무와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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