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업무방해 혐의로 국민은행 인사팀장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진행됐다. ㄱ씨는 국민은행의 ‘브이아이피(VIP)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 등 브이아이피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국민은행 등 5곳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각 검찰청에 배당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은행 사건은 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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