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이 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 배당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심으로 정해진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창석 대법관은 임기가 오는 8월까지여서, 심리가 길어지면 후임 대법관이 뒤이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은 핵심 쟁점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뇌물죄 판단의 증거능력 등과 관련한 하급심 판단이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까지 병합해서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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