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4일 광운학원 설립자 고 조광운 박사의 차남 무성(62)씨 등 4명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 4년이 끝났으니 새로 선임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7명의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분규 등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선임하면서 기간을 반복해 연장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 임기 조항은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초로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선임해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광운학원이 199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2월과 4월 임시이사가 선임되자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재임 기간을 2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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