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편법 지배할 수단으로 ‘청계재단’을 설립·운영했다는 정황이 검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범죄 통로’가 된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2010년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하는데 용이하도록 다스 발행주식 5%(1만4900주)를 청계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고 확인했다. 실제 다스의 차명대주주(48.99%·14만6천주 소유)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1년 만에 사망하자,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상속받은 다스 주식 가운데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소유주였던 이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차명주주인 친형 이상은씨의 지분(46.8%)과 청계재단 지분(5%)을 더해 다스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가 쓰러진 직후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에게 차명재산 관리를 위해 공익재단설립을 지시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청계재단은 운영과정에서도 장학 업무보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빚 청산과 측근 지원 창구 구실을 했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설립 직후인 2009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출연 재산과 함께 떠넘긴 빚 30억원(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빌린 돈)을 재단 재산으로 갚았고, 2015~2016년에는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출신 오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수천만원을 지원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들인 돈은 자산총액 505억원의 0.5%(2016년 기준 2억6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허가된 청계재단이 이 전 대통령의 ‘불법적 이익’을 도왔다면, 재단 설립을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학재단이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권일 대학교육연구소 변호사는 “공익재단이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설립되고 실제 그렇게 운영됐다면, 감독관청의 조사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계재단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필요에 따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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