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일 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생중계는 재판부 권한, 민사소송 대상 아냐
국민 관심 비상하므로 공공의 이익 인정된다”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행사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의 지문을 찍은 가처분 신청서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재판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 형량하여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하더라도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도 이와 같은 이유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현재 침해당한 게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하라며 보정을 명령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