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10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와이티엔(YTN) 화면 갈무리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시작됐다.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이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이 덩그렇게 비어 있는 장면이 온나라에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박 전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한 대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 등 9명이 참석했다. 맞은편 변호인석은 국선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변호사가 채웠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방청석에 자리했다.
선고가 진행되며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제하자’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일부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법원 근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오후 늦게야 나올 전망이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최순실씨 선고에서 재판 시작 2시간10여분 만인 오후 4시20분께 최종 주문을 말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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