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피시(PC)에서 발견된 최씨 사진. <제이티비시> 화면 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 ‘장·차관 인선안’ 등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가운데 33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합법적 압수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33건의 문건을 압수했지만, 해당 문건들이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범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소은 서영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