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 매매를 중개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내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직원 4명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한 곳은 코인네스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이 없으면서도 매매를 체결하는 등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4일 김씨 등 4명을 체포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