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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각 학생 체벌중 부상…교사 책임은?

등록 2018-05-03 05:01수정 2018-05-08 10:06

[소액재판 톡톡]
물에 젖은 복도서 미끄러져 어깨 탈구
교사 “체벌 강요 아냐… 불행한 사고”
법원 “교육 목적 참작되나 안전 고려했어야”
교사 배상 책임 70% 인정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1항)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조례)가 시행됐다. 학생을 단순한 훈육 대상에서 교육의 동등한 주체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벌금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례는 엎드려뻗치기나 팔굽혀펴기 등 간접 체벌도 학생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육계 일부에선 ‘훈계 수단이 사라진다’는 반론도 나왔다.

2016년 5월 어느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아무개(당시 18살)군이 지각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다. 교사는 지각 벌칙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벌칙을 받던 이군이 물에 젖은 복도에서 미끄러져 어깨뼈를 다쳤다. 대학 체육교육과 진학을 꿈꾸던 이군으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이군은 체육과 진학에 필수적인 실기시험도 치르기 어렵게 됐다. ‘17학번’이 아닌 재수생이 된 이군은 벌칙을 준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는 팔굽혀펴기가 조례에서 금지하는 가학적 체벌에 해당하는지, 또 담임교사가 무리한 체벌로 사고를 초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군이 지각해서 ‘정신 차리라’는 차원에서 지도한 것이지, 미끄러운 장소까지 특정해 강요한 게 아닙니다.”(담임교사 대리인) ‘불행한 사고’였다는 게 담임교사 쪽 주장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벌칙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무사했다고도 했다.

“교육 목적의 체벌인 점은 참작되지만,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 잘 챙겼어야죠.”(판사) 이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듯하더니, 판사가 이군 쪽에도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으로 옮길 수 없었나요? 그럼 학생 과실도 있겠네요.”

“교사와 학생의 특수관계에서 체벌 목적의 팔굽혀펴기를 시키는데 학생이 어떻게 자리를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이군 대리인)

결과는 이군의 판정승이었다. 지난 1일 판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임교사가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체벌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군이 청구한 금액(1680만원)의 70%인 1160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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