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대표님께는 아들과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31) 씨의 아버지가 7일 복수의 언론사 누리집에 사과의 내용을 담은 편지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편지로 “제 아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면서 항상 남에게 희생,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말 순수한 청년”이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이 청년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을까 한 번은 관심을 가져 보는 게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 논리도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대표께는 아들과 함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국민 여러분께 실례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었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씨가 아들의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들 김씨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러다 “돈을 벌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선교이자, 봉사”라는 아버지 설득에 제조·수출입 업체에서 2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아버지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에는 아버지 김씨의 권유로 피자 배달 일을 하고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 김씨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보고는 남북이 통일되면 북으로 넘어가 봉사활동도 하고 포크레인 자격증으로 돈도 벌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씨 아버지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 사진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들 김씨는 지난 5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통일 전망대로 이동했다.
당시 경찰 제지로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김씨는 오후 1시22분께 국회로 이동했다. 김씨는 애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턱을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김씨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어떤 재판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버지 김씨는 “아들의 구속을 막아보려고 편지를 썼고, 자유한국당 측에 아들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캡처해서 보냈다. 하지만 이미 구속돼버렸다”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과연 아들이 구속될 만큼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다들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폭행은 잘못됐다”는 쪽과 “2주 진단에 구속영장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쪽으로 엇갈리고 있다.
뉴스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 댓글을 보면 “보통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폭력범을 옹호하면 안 된다”(ymh5****), “폭력이 절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김 원내대표가)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폭행범 구속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 이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가 역력하게 보이는데 국민이 이 사안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art0****), “우병우 구속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던데, 전치 2주로 바로 구속? 이것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냐? 더러운세상”(hk26****)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김 원내대표는 구속된 김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자식 같은 한 젊은이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이력에 한 줄의 폭력 전과가 부여되는 데 대해서는 부모된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형사법 절차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의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부디 관대한 처분과 용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