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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대 모델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기소

등록 2018-05-25 12:01수정 2018-05-25 14:13

검찰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출한 20대 모델이 25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이날 “동료 모델의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안아무개(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모델 4명 가운데 1명으로, 말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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