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유명 유투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는 스튜디오 운영자 ㄱ씨가 양씨와 자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27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ㄱ씨는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합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씨는 사진 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촬영에 응했을 뿐 성추행 등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ㄱ씨의 ’여론전’에 편승하는 ‘심각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ㄱ씨가 한 언론을 통해 25일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3년 전 양씨와 ㄱ씨가 스튜디오 촬영 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ㄱ씨는 해당 기사에서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양예원씨가 먼저 일을 잡아달라고 했다. 강제추행을 했다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제기되는 등 양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양씨는 <에스비에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ㄱ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실장이) 이미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들리는 말을 했다”며 이미 찍힌 사진 등으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했다. 양씨는 또 ㄱ씨 등이 자세를 잡아주겠다며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양씨는 ㄱ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메신저가 아닌 전화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ㄱ씨의 메시지 공개로 수사가 진행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발끈하고 나섰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동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경찰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면서 “(해당 보도는)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ㄱ씨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 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ㄱ씨는 또 2008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ㄱ씨의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6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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