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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인학대 행위자 아들>배우자>기관 순

등록 2018-06-14 12:11수정 2018-06-14 12:18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여성노인 피해자 74.9%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반복된 학대 피해도 359건
지난해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청주 중앙공원에서 노인학대 사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윤주 기자
지난해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청주 중앙공원에서 노인학대 사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윤주 기자

지난해 벌어진 노인학대 사건 10건 가운데 9건은 가정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아들이나 배우자였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330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4622건이다. 2016년 4280건에 견줘 8% 늘어난 수치다. 주로 비난·모욕·위협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42%)나 물리적 힘을 동원한 신체적(36.4%) 학대가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가 3460명(74.9%)으로 남성(25.1%)에 견줘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피해자가 4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80대(30.9%)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37.5%), 배우자(24.8%), 노인복지시설종사자나 의료인 등 기관(13.8%), 딸(8.3%), 타인(3.5%), 며느리(2.6%)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60살 이상 노인인 노·노 학대 사례는 2188건(42.9%)이었다.

과거 학대 피해가 또다시 반복된 ‘재학대’ 피해는 359건(7.8%)으로 2016년 249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주로 함께 사는 아들(48.6%)이나 배우자(34.3%)가 학대를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은 “아동학대 사건에선 피해자와 가족을 강제로 분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생명에 지장이 가는 정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족과 관계 개선을 하고 집에서 살아가길 원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받은 이들의 신고율이 13.7%에 불과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학대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할 때 학대 징후를 확인하는 등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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