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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투 이후…정부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1280건

등록 2018-06-14 15:16수정 2018-06-14 18:43

4개 부처 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여가부, 신고센터 계속 운영하기로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사 성폭력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캠페인의 상징인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사 성폭력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캠페인의 상징인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올해 3월 정부 각 부처가 설치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약 100일 동안 128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14일 여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지난 3월 각각 마련한 신고센터에 6월 11일까지 128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여성부가 설치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로 들어온 피해 신고는 770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신고받은 사건 가운데 92건에 대해선 가해자 징계 요청, 해당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신고인이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한 사건은 24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13건(48%)은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은 경우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피해발생 시점이 오래된 경우 징계 요구 등 구제가 쉽지 않다. 점검단 점검관리팀 조아리 과장은 “오래 전 발생한 피해라도 신고인들은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며 “신고인들이 ‘나는 피해를 겪었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점검단은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하기로 한 여성부 특별신고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부 차관은 “피해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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