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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등록 2018-06-18 05:00수정 2018-06-18 08:44

2004년 유죄판단뒤 처음 전원합의체 회부
8월말엔 사상 첫 공개변론도 열 예정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오는 8월 말에는 공개변론도 열린다. 하급심 무죄판결이 급증하는 등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안보 현실을 강조했던 사법부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남아무개씨의 예비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오아무개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30일께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법원이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및 변호인 등과 변론준비 모임을 했다. 또 국방부, 병무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선고가 나오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줄곧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병역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통상 소부에서 대법관 논의가 합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공개변론에선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4년 이후 하급심에선 모두 89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특히 올해에만 28건의 무죄판결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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