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 차례 성매매 전력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중국동포 김아무개씨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09년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김씨는 이듬해 돈을 벌기 위해 한 차례 성매매를 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3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머물러왔던 김씨는 2015년 10월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정해둔 국적법(제5조)에 따라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성풍속 범죄였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나 횟수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해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가 지나는 동안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 귀화 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화장품 방문판매원, 중국어 강사로 근무했던 점도 고려했다.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법을 해석할 때 여러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매매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한국인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성매매 범죄 사실만으로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없는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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