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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정치자금’ 이군현 한국당 의원 2심도 집행유예… 의원직 박탈 위기

등록 2018-07-06 10:41수정 2018-07-06 10:55

항소심 재판부 “정치 자금 맑고 투명한 관행 정립돼야
같은 일 반복 막으려면 의원직 박탈하는 형 선고 불가피”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액수가 크고 이런 행태가 다시 국회나 국회의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이런 범행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런 범행을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을 맡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해 선고한 바 있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200시간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46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문으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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