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빈곤·장애인 단체들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제공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3536원으로, 올해(451만9202원)에 견줘 9만4334원(2.09%)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 4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가 한달 최대 138만4천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 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 과거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4천원 이하 가구한테 주어진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38만4천원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구 유형별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은 1인 가구 51만2천원, 2인 가구 87만1천원, 3인 가구 112만8천원 이하이다.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됐다. 서울에 살고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03만원 이하 가구의 월 임대료(보증금 반영)를 36만5천원까지 보장한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나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7천원 이하 가구이다. 초등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1인당 각각 13만2천원·7만1천원이 연간 1회 지급된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4인 가구 월소득 184만5천원 이하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빈곤·장애인 단체들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중생보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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