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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워킹푸어’ 75살 이상 노인 생계급여 늘어나지만…

등록 2018-07-18 14:48수정 2018-07-18 15:41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일환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일하는 노인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
부양의무제는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빈곤·장애인 단체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제공
부양의무제는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빈곤·장애인 단체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제공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ㄱ씨(37)는 실직과 건강 악화로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인 친누나 가족이 사는 집값이 오르면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누나 가족은 만 65살이 넘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동생과 어머니를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한다.

내년부터 ㄱ씨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에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1~3급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포함돼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 빈곤’ 상태인 75살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에겐, 가구소득 계산시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해 월 생계급여를 최대 14만원까지 더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제시된 지원책 일부의 시행 시기를 앞당겼으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에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이 일하고 번 돈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소득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앞으로 75살 이상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춰 그만큼 생계급여를 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업지도·장애인 시설보조 등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추가로 만들어, 매달 최대 54만원의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현행 최대 20만9960원(1인 가구 기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하위 20%에겐 내년부터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하위 50%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에겐 보충적인 기초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에서, 소득 지원책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많다. 일하는 노인들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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