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는 표아무개(50)씨가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개 주인 이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잦은 항의를 받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수면장애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02년 9월 경기 파주의 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표씨는 이씨 소유의 도베르만과 리트리버의 잡종견 2마리가 짖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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