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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앞차 때문에 고속도로서 정차했다 사고발생…과실은?

등록 2018-09-24 09:19수정 2018-09-24 12:56

교통사고 미조치로 2차 사고 발생
법원 “두 운전자 모두 손해배상 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 뒤이어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운전자 모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 ㄱ씨는 충돌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금액의 20%인 3천370여만원을 다른 운전자 ㄴ씨의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새벽 ㄱ씨는 카니발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를 지나고 있었다.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ㄴ씨의 24톤 덤프트럭에서 자갈이 떨어져 ㄱ씨의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경음기를 울리고 수신호를 보내 ㄴ씨의 덤프트럭을 정차시켰고 트럭의 비상등과 작업등만 켠 채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사이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오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정차한 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흘 만에 숨졌다. 덤프트럭 운전자 ㄴ씨는 유족에게 1억6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ㄴ씨쪽의 보험사는 ㄱ씨를 상대로 “유족에 지급한 금액의 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ㄴ씨쪽은 ㄱ씨가 자신의 차량을 올림픽대로에 강제로 정차하게 했고 ㄱ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ㄴ씨가 자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1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ㄴ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해 스스로 정차했으므로 강제로 ㄴ씨를 정차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족에 지급한 금액을 8대 2로 분담해 ㄱ씨가 전체 금액의 20%인 3천37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두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만큼 선행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선 안 된다. 차량이 고장 나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관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하게 했고 두 운전자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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